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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전월세 신고제 전면시행(+30만원 벌금)

by 행운의 오늘 2025. 5. 3.

 

 

 

1. 주택 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벌이 시작됩니다.

2. 신고 대상 및 방법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 제주시 포함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한쪽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전자계약서 자동 신고 활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이는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서의 장점:

  • 신고 자동 완료 → 별도 신고 불필요
  • 과태료 걱정 없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모바일, PC에서도 간편 작성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공공임대, 일반 주택 모두 가능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시 0.1%p~0.2%p 금리인하  혜택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쉽게 체결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직접 거래도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